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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by 숲속 2시간 전 시즌 2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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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받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 모성보호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휴가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기준,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자격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 휴가 기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합니다.

-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3. 유산・사산휴가

- 휴가 기간: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 기간 11주 이내부터 28주 이상까지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의 휴가가 지원됩니다.

-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모성보호와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원제도로, 자격 기준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여성 근로자의 안정된 출산 및 모성보호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가면 손쉽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원제도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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