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9월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을 하기에는 소득이 적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품은 2023년 6월에 출시되었으며, 9월 신청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 이오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가 별도로 설정됐습니다.
즉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70만 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는 월 2만 4000원 ▷2400만∼3600만 원 이하는 월 2만 3000원 ▷3600만∼4800만 원 이하는 월 2만 2000원 ▷4800만∼6000만 원 이하는 월 2만 1000원 ▷6000만∼75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상품금리 및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실제 금리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비과세 혜택은 15.4%로, 기본적으로 3.3%의 종합소득세와 12.1%의 국민연금 부담을 면제해줍니다.
중도해지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본인 납입금만 돌려받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맺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